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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제 1 장 총 칙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한가와사끼병학회(The Korean Society of Kawasaki Disease)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가와사끼병의 진료수준의 향상, 가와사끼병의 연구 확대 및 발전, 회원 상호 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회는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가와사끼병의 진단과 치료, 환아 및 보호자의 교육을 향상시키는 사업
2. 가와사끼병의 학술적 연구, 교육 및 발표
3. 국내 및 국제 학술 교류
4. 학술지, 기타 정기 간행물 및 도서의 발간
5. 학술 교육 행사 개최 및 학술 연구 장려와 표창
6. 회원 간의 친목 도모
7. 그 밖의 본 회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 제 2 장 회 원
- 제 4 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제 2조에 명시한 목적에 찬성한 자로 다음 각호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평생)회원 : 가와사끼병에 관심이 있는 전문의,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자로 평생 회비를 납부한자
2. 준회원 : 가와사끼병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나 전공의
3. 특별회원 :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4. 명예회원 : 정회원으로 활동하다가 65세 이상이 된 회원은 명예회원이 된다.
5. 본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평생회원은 입회 시 1회에 한하여 10만원의 평생회비를 납부하여 회원자격을 유지하며 연회비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는다.
② 평생회원은 학술행사시 참가비의 일부를 할인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준회원은 별도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며, 학술 행사 시 참가비를 납부한다.
④ 명예회원은 평생회비를 납부한 경우 학술행사시 참가비는 면제한다.
제 5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칙과 의결 사항을 준수하며, 소정의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본 회의 안건들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본회에서 주관하는 학술,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을 제공받는다.
3. 회원은 본회에서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해외 학술대회의 참가 및 특별사업 지원의 우선적인 대상이 된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 정지 및 제명)
회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 제 3 장 임 원
-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 명
2. 부회장 : 2 명
3. 당연직 제외 평의원 10명 내외
4. 감사 : 1 명
5. 이사 : 무임소 이사 포함 20 명 내외
6. 고문: 약간 명 (전임 회장, 전임 부회장 등)
제 9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는 회장직을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한다.
4. 이사는 해당 부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5.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총무이사 : 본회의 서무 및 회원 관리에 관한 업무
- 학술이사 : 본회의 학술대회 및 학술 관련 행사에 관한 업무
- 간행이사 : 본회의 학회지 및 학회 관련 간행물 발간에 관한 업무
- 보험법제이사 : 의료보험 및 법적 문제에 관한 업무
- 재무이사 : 본회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업무
- 기획이사 : 본회의 전반적인 사업계획 및 진행
- 국제협력이사 : 국제적 학술 교류 업무
- 교육연구이사 : 본회의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업무
- 정보홍보이사 : 본회의 홈페이지 관리 및 각종 정보 수집 및 제공과 홍보에 관한 업무
- 조사통계이사: 전국역학조사 등 조사와 통계 처리에 관한 업무
- 무임소이사 : 그 밖에 필요한 학회의 업무
6. 각 이사는 필요시 이사보 (부총무), 간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 10 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평의원은 회원 중에서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고 10년이 경과한 회원을 대상으로 이사회에서 추천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평의원 수는 10명 내외로 제한한다.
3. 이사는 평생회원 중에서 회장단(회장 및 부회장)이 선임한다. 임명된 이사는 별도의 과정 없이 당연직으로 평의원이 된다.
제 11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부총무,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자격 요건에 합당하면 계속 연임할 수 있으며 이는 이사회에서 승인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평의원은 만 65세까지 유지되며, 3번 이상 평의원회에 위임장 제출 없이 참석하지 않거나, 의결이 필요한 전자메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않은 경우,
또한 최소 1년에 1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가와사끼병학회 주관 학술대회와 연수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자동 해임된다.
제 4 장 회 의
- 제 4 장 회 의
- 제 12 조 (정기 및 임시 총회)
1. 정기 총회는 매년 학술대회 기간 중 회장이 소집하여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일체 사항을 보고 받는다.
2.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과반수나 정회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정기 및 임시 총회는 출석 인원으로 성원이 되며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4. 긴급한 안건이 있을 때는 총회를 소집하는 대신에 정회원들이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 투표를 하여 의결할 수도 있다.
제 13 조 (이사회)
1. 회장은 본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참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4 조 (위원회)
1. 본회 업무의 집행을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회에 관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 15조 (평의원회)
1.평의원회는 매년 학술대회 기간에 열리며 총회가 열리기 전에 열도록 한다.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 변경
② 사업 계획
② 예산 및 결산
③ 회장, 부회장 선출
④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된 중요 사항
2. 평의원회는 위임장을 포함한 평의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3. 의결은 출석 인원의 1/2 이상이 찬성 시 가결되는 것으로 한다.
4.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사안에 따라 전자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전자투표는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회신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제 5 장 재 정
- 제 5 장 재 정
- 제 15 조 (재정, 예산 및 결산)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기 총회의 개최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6 장 기 타
- 제 6 장 기 타
- 제 16 조 (기타)
1. 본회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를 거쳐 평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 칙
- 부 칙
- 1. 본회의 회칙은 2015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3년 3월 3일 (한국가와사끼병연구회 회칙)
개정: 2004년 3월 13일 (한국가와사끼병연구회 회칙)
개정: 2007년 5월 25일 (한국가와사끼병연구회 회칙)
개정: 2013년 3월 8일 (한국가와사끼병연구회 회칙)
개정: 2015년 3월 10일 (대한가와사끼병학회 회칙)
개정: 2023년 3월 2일 (대한가와사끼병학회 회칙)
개정: 2024년 1월 31일 (대한가와사끼병학회 회칙)